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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특례시 7개 권한 이양 담은 ‘지방분권법’ 등 국회 통과

 

민선 7기, 4개 특례시장(고양 이재준·수원 염태영·용인 백군기·창원 허성무)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임기말에도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 허성무)는 5일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고양·수원·용인·창원)에 6가지 사무의 처리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과 1개 사무의 권한 이양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법’에 담긴 6개 사무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관리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기능 및 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이다. 전부 광역지자체의 권한이었지만 이제 특례시에서도 해당 사무를 처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6개 사무는 모두 중앙부처에서 권한이양에 동의했다. 당초 행정안전부와 4개 특례시 및 협의회 사무처에서 지난해 ‘특례시지원협의회’를 통해 86개 사무를 선별한 바 있다. 

 

이 중 핵심 사무 16건을 담은 박완수 의원(창원의창)의 발의안과 백혜련 의원(수원시을)의 발의안을 통합심사한 결과 중앙부처의 동의가 있는 사무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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