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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수원특례시 특례사무 권한확보 위한 국민동의청원 시작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시민이 참여하는 수원특례시 참여본부(이하, 수원특례시 참여본부)는 3일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절차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과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및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공개하고 4개 특례시로 구성된 전국특례시시민협의회 차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 참여본부는 지난 3월 15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4개 특례시 시민추진협의회로 구성된 ‘전국특례시시민협의회’ 소속 임원진들과 온라인 회의를 통해 특례시의 실질적인 행정적, 재정적  권한확보를 위해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국회 국민동의청원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추진단장에 수원특례시 참여본부 박영철 정책지원단장을 선임한 바 있다.

 

전국특례시시민협의회는 박영철 국민청원 추진단장을 중심으로 수원특례시의회와 함께 ‘특례권한 확보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거쳐 4개 특례시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4월 28일 ‘지방자치법 개정과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및 특례시 지원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등록하여 5월 2일 청원요건을 확보하고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동의청원을 공개하여 본격적인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전국특례시시민협의회 박영철 국민청원 추진단장은 “공교롭게도 공개된 국민동의청원 기간이 제1호 특례시장과 특례시의원을 선출하는 전국지방선거 기간과 겹쳐 4개 특례시 지방선거 입후보자들과 함께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만들기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며 국민동의청원 성립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한편, 대한민국 국회가 주관하는 ‘국민동의청원’은 헌법 제26조에서 정한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원법’ 제5조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회 입법청원제도이다. 

 

지난 2021년 12월 9일부터는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동의청원 성립을 홈페이지 공개이후 30일 동안 5만명의 국민동의를 받는 것으로 요건을 완화하면서 헌법상 청원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회 입법청원 문턱을 대폭 낮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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