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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일 시민 캠프 이우철 대변인 논평]백군기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당장 해명하라

데일리엔뉴스 남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는 최근 다시 불거진 지난 선거의 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피의사실에 대해 당장 110만 용인시민 앞에 나서 이를 낱낱이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시라.

 

지금 용인시는 6. 1. 지방선거의 열기 못지않게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한 논란으로 시끄럽다.

 

용인시장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백군기 후보가 지난선거에서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또 다시 피고발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용인서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백 후보는 당장 해명해야 한다.

 

2019년 12월, 당시 백군기 용인시장은 대법원 판결에서 벌금 90만원을 확정 받으며, 간신히 시장직을 유지했었다.(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2018년 6월부터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1년 6개월 동안, 백군기 용인시장은 죄를 지은 피의자 내지 피고인 신분으로 3천 명의 공직자와 110만 명의 용인시민을 크게 걱정시켰다.

 

4년 후 백군기 후보는 다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또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다. 6.1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현 시점에서 백군기 후보는 고발된 혐의와 관련하여 당장 해명해야 한다.

 

곧 사전투표이고 6일이 지나면 6월 1일 선거일이다. 백 후보의 혐의가 충분히 해명되지 않는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투표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지난 2018년 선거기간동안 백군기 후보의 사전 선거운동 사무실에 인적 물적 지원을 하여 지근거리에서 백군기 후보를 지켜보았다고 주장하는 서모씨가 백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용인서부경찰서에서 지난 17일에는 고발인 서씨에 대한 고발인 조사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고발인이 작성한 보도자료의 내용에 따르면, 지난 시장선거에서 서모씨가 백 후보의 사전 선거운동 사무소와 관련한 선거비용과 인력 등을 제공했으며, 비용도 일체 돌려받지 못하다 2년이 지난 후에야 일부를 돌려받았다고 한다.

 

고발인 서모씨가 백군기 후보에게 사무소비용을 제공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삼척동자도 그 이유를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백군기 후보를 고발한 서모씨의 주장을 살펴보면 당시의 상황이나 관계, 실명까지의 모든 정황이 일관적이며 매우 자세히 묘사되고 있고, 고발인 자신을 비롯한 관계자 모두 법의 심판을 받으려 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백 후보의 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백군기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향하는 의혹과 혐의점에 대해 한 점 남김없이 명백히 소명을 하고 시민 앞에 해명을 한 후에야 선거에 임하는 것이 도리임을 잊지 마시라.

 

110만 용인시민은 백군기 후보의 향후 수사진행 상황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켜볼 것이다.

 

만일 그 결과가 시민의 믿음을 배신한 행위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하여 시민들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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