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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수원시 광교개발이익금 정보공개 못하는 비밀주의 행정...다른 이유 있나

수원시 광교개발이익금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상고
1,2심 개발이익금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패소
수원시 '예산 사용내역' 영업상 비밀? 황당한 주장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가 광교개발이익금 5141억원의 상세 사용항목과 사용방법을 공개하라는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수용을 거부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본지가 입수한 수원시의 상고이유서를 보면 시의 상고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첫번째는 고등법원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대해 오해했다. 둘째는 1심과 2심이 ‘각종 증거를 객관적으로 양심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하는 자유심증중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수원시의 상고이유서를 본 법률전문가는 "수익금인 개발이익금을 사용한 행정행위 결과를 공개하라는 판단에 대한 대법원 상고이유서 치고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궁색한 논리"라고 평가했다.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미 배분받아 사용한 내역, 즉 예산 사용결과를 공개하라는 사안이 애당초 소송까지 갈 사안이 아니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수원시가 고등법원 판결까지 받고 나서 대법원에 상고할 사안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수원시가 광교개발이익금 사용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비밀주의 행정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배경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수원시 상고이유 1: “하급심이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오해했다”

 

수원시의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 이유서에서 하급심이 정보공개법의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지'(정보공개법 제 9조 제 1항 제 7호)에 대한 법리상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쟁상·사업운영상 지위, 재산권 등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의 범주가 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수원시가 법인이냐는 의문을 의식해 “원고가 공개청구한 정보 중 광교 개발이익금은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한 공동사업시행자의 이익인데 개발이익금 분배와 관련한 내용은, 경기도·용인시·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인 점을 감안하면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 활동에 관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시의 주장에 대해 법률전문가와 청구인은 “수원시의 행정을 ‘법인 등의 사업활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가까운 궁박한 논리"라고 말하고 있다. 

 

또 “수원시는 엄연히 지방자치단체이고, 지자체의 예산 사용 내역을 공개해 달라는 것이 어떻게 영영·영업상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냐며 "수원시가 스스로 공적 인식이 없음을 대법원에 대놓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라는 조롱에 가까운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법인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경기도 산하의 공기업이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지배받는 공공기관이다. 

 

공기관의 공공택지 개발사업 결과 얻은 이익금 사용내역이, 민간 법인의 영업비밀처럼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 현실이나, 시민들의 투명행정 감정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보공개 청구인은, “공개청구한 핵심은, 수원시라는 행정기관이 사업이득으로 배분받은 이익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는 매우 단순한 것”이라며 “정치인과 시 관계자가 몰래 나눠 쓴 것이 아니고, 시행정에 사용했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한 지역 정치인은 “공공개발에 영업비밀이라니 답답하다”는 말로 판단을 대신했다. 

 

상고이유 2: “공개거부 이익에 대한 심리미진”,“객관적, 양심적 자유심증주의 판단에 어긋난다”
정보청구인: “수원시는 광교개발이익금의 회계 편입, 의회심의 증거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수원시는 두 번째 사유로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고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는 "수원시는 공개거부의 논리적, 실체적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판사의 심리와 판단을 부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급심 판사가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판단하여야한다는(대법원 판례)를 벗어났다"는 식으로 주장한 것은, 사실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고등법원에서 패한 수원시의 과도한 행동이라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 정보청구자는 “수원시가 증거거부의 근거 자료와 논리를 제대로 제시한 것이 없다"며 "5141억 광교개발이익금을 시 예산에 합법적으로 편입시키고, 시의희 심의를 받았다는 증거를 내놓으면 끝인데, 어느 것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예산회계 편입증거, 의회 심의 증거는 개발이익금 사용을 합법적으로 했다는 명백한 사실 증거이다. 

 

법률전문가는 “이런 증거문건을 법원에 제시하거나, 공개하면 수원시 행정은 의혹을 살 일이 없다”고 단언했다. 

 

또 “수원시가  이런 자료는 내놓지 않고, 대법원 상고이유로, 고등법원이 마치 시측이 제출한 사실 증거를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고 했다.  

 

수원시 “개발이익금 사용내역이 공개되면 지역간 갈등이 발생한다”
청구인 “5141억 이익금, 시장 독단사용을 사실상 인정한 것” 
시민들 “시장이 쌈짓돈처럼 몰래 써 놓고, 시민간 갈등때문이라고?”

 
정보를 공개하라는 1,2심 판단을 거부하고 상고한 수원시의 두 번째, 이유 중 특히 주목되는 주장이 있다. 5141억 사용처가 공개되면 지역간, 주민간 갈등이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수원시가 그간 내세운 “투명시정, 시민 우선 시정” 등 시정 목표와 시장 철학의 실천의지를 엿볼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3선 12년 수원시정이 과연 민주적 투명행정을 실천하고, 시민중심 행정을 해 왔는지, 판단할수 있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이다.  
 
수원시의 상고이유서에서는 수원시와 용인시가 참여한 광교 개발이익금은 두 지역의 '공공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을 검토중인 사항'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개발이익금 정보가 공개되면, “각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할 수 없는 제한적인 여건 속에서 주민들의 추가적 요구사항들로 인한 민원 발생과 이로 인한 지역간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인은 “시의 이런 주장은 사실상, 시장이 혼자 수천억을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지가 1,2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시의 이런 주장에 대해 법원은 “그런 이해 충돌이 우려되더라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리적 사용을 이끄는 것이 민주적 행정기관의 기본적 소임”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한 바 있다. 
 
사실상 법원은 수원시가 내세운 “시민이 이해충돌과 민원이 우려되어, 공개하지 않고 시가 결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행정상 이익"이라는 주장을 거부한 것이다. 

 

그럼에도 시는 같은 주장을 대법원에서 다시 전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원시는 그간 주장해왔던 시민우선 행정, 투명행정을 스스로 거부부인하고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보호해야할 어떤 다른 이익이 있다는 것이냐라는 시민의 의문에 시는 답해야할 처지가 됐다.  
 
“‘시민우선’ 12년 시정철학이, ‘시민민원을 행정 장애물로 간주, 시장 독재냐?” 비판 
 
시정을 잘 아는 수원시 정치인은 “시민들의 민원요구를 행정 방해로 간주하고 맘대로 예산을 썼다는 변명일 뿐”이라며 “설사 시민들의 요구가 복잡하게 꼬일 것을 우려해서, 광교개발이익금을 공개할 수 없었다 치자. 결과적으로 시장 혼자 수천억을 사용한 것은 엄연한 사실인데, 이제와서 시민 간 갈등을 핑계를 대는 것은 파렴치한 변명”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설사 소송에 지더라도 그런 핑계를 대는 것은 시행정 윤리상, 직무수행 원칙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본지가 그간 보도를 이어 오면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수원시는 5141억의 수원시 몫 개발이익금을 사용하면서, 수원시 예산회계에 편입한 적이 없다. 

 

그리고 그 예산을 전제로 시의회와 사용방식에 대하여 논의한 바도 없다. 소송진행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제출한 바도 없다. 사실상 시장 혼자 독단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시의회와 논의없이 수천억을 사용했다는 것은, 사실상 시민의견을 배제하고 시장이 독단적으로 사용했다는 의미이다. 

 

또 수원시 회계에 정식 편입하지 않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최종 지불자 역할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수천억을 불법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비판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지역마다 자기 지역의 문제를 찾아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다. 지역마다 분출하는 이런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고, 조절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임무이고, 정치인 시장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수원시는 이런 지역시민의 정당한 요구를 마치 정상적 행정을 방해하는 것으로 치부하고, 독단 행정을 비밀로 유지하려는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다. 시민권과 대의정치를 심각하게 부정한 것이다.
 
시민 요구의 분출과 갈등 우려로 예산 사용 공개 불가를 주장하는데 대하여,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한 시민은 “그러 논리라면, 대통령이 의회에 예산 심의를 회부하는 일도 하지 말고, 대통령이 결정하면 된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간 시민 우선을 내 세운 12년 시정에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한편 청구인은 “민주행정, 시민행정을 자랑해 왔던 수원시 12년 행정이, 이렇게 시민을 외면한 독재적 행정이었다는 사실을, 수원시가 정보공개 거부하면서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심판이 정당하게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시가 대법원에 상고한 수원시몫 광교개발 이익금 5141억 사용처, 사용방법 공개거부 사안은, 이제 본격적인 법리 논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 전문가들은 사안이 비교적 간단 명료해서,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는다는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릴 경우, 약 5개월 이후에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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