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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용인축구센터 비위고발 게시글 경찰 수사 의뢰...대응 부적절 논란

용인시의회 이윤미 의원 용인축구센터 대응 부적절 지적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축구센터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중학교 감독의 학부모 간 비리'이라는 비위고발 게시글에 대한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게시글은 '중학교 감독이 학부모에게 돈 받고 특정아이에게 잘해주고 관심둔다고 하는데 소명해주세요'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용인축구센타(이하 센타)는 먼저 당사자인 감독을 불러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당사자인 감독은 사실을 부인했다. 감독의 부인에 따라 센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상섭 센타 상임이사는 "게시판에 글이 올라 오고 바로 보고를 받았다.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돌려 이런 사실이 있느냐고 확인을 했다"며 "그런 사실이 있냐고 사례를 확인했다. 전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을 불러 사실이 아닌데 억울하지 않냐"며 "법적 조치를 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조치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센타의 비위고발에 대한 대응에 대해 용인시의회 이윤미 의원은 지난 24일 문화복지위원회 용인축구센타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위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보다 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적절했느냐"며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센타에는 운영지침이 있다. 운영 지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침 규정 5조 3항에 '이사장의 책무로 용인축구센터의 장은 외부 신고자의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축구센터 홈페이지에 부패 신고 배너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다"며 "홈페이지 끝에 가야지 노란 부분에 배너가 있다.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을 때 이 부분을 잘 인지하지 못하실 경우들이 있다"며 "홈페이지를 개선하셔서 배너를 잘 위치할 수 있도록 해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홈페이지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비위를 신고에 대해 신고자가 누군지를 알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비위신고 배너를 안내하고 그 곳에 비위내용과 증거를 올려달라고 했어야 했다"며 "그러면 공익위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관에 공익 제보를 할 수 있는 기관에 내용이 들어갈 테니 그 내용과 함께 증거까지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고 대응했어야 하는게 아니냐고"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축구 센터를 음해하는 세력이니까 고발한 건가 이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라며 "다른 학부모님들이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사실인지 확실히 밝혀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다. 오히려 센터에 안 좋은 분위기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돌려 물으면 만약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담당하는 분들한테 사실대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라며 "구조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이 기회에  확실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용인시에 관리 감독을 받고 있으니 감사관이라든지 아니면 체육진흥과라든지 그쪽을 통해서 (조사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린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자유게시판에 글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주 확실한 제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다. 매뉴얼을 가지고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 매뉴얼을 정할 때 외부인들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확한 통로를 만들고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확실하게 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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