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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오산시 언론 관련 예산 운영 조례안' 법정에서 판가름 난다

오산시 최초 재의 조례안 '오산시 언론 관련 예산 운영 조례안' 재의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오산시 언론 관련 예산 운영 조례안'이 오산시의회에서 재의결됐다 

 

오산시의회는 4일  제281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오산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오산시 언론 관련 예산 운영 조례안'을 찬성 5표, 반대 2표로 가결시켰다.

 

전도현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언론 관련 예산 운영 조례안'는 지난 10월 31일 오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반헌법적이고 언론을 탄압하는 조례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오산시장은 지난 11월 15일 법적 검토를 거쳐 오산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오산시 언론 관련 예산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를 대신해 제안 설명에 나선 서정욱 홍보담당관은 "해당 조례안은 명칭에서도 규정했듯이 집행부의 예산 집행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사무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집행부와 오산시의회 간 원활한 협치를 이루기를 바라는 염원의 간절함을 알기에 조례 제정권 등 고유 권한을 존중하고 수용하고자 했다"며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 고유 사무을 침해하는 요소가 여전히 상존한다는 여론을 접하고 깊은 고민 끝에 오산시 최초로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 담당관은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 법인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동법 제13조에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처리하도록 돼 있다. 동법 제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근거 법령이나 상위법이 부재한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고유 사무에 대해 사전 조례로 적극 개입하는 것이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재의된 이유를 밝혔다.

 

 

'오산시 언론 관련 예산 운영 조례안'은 조례안 제3조  오산시의 출입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언론사는 모든 행정광고를 집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일부 매체는 콘텐츠 등록 여부, 사무실 구성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집행부의 실질적인 행정광고 집행에 제한을 두고 있다.

 

제6조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다양한 조정 과정 결과를 바탕으로 출입 등록 취소 등 취재 편의를 제한함으로써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

 

부칙 제2조 경과 조치는 언론 매체의 출입 등록만 인정하고 광고 집행에 대한 부분은 소급하여 집행을 제한함으로써 집행부의 예산 운영권을 조례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서 담당관의 제안설명에 '오산시 언론 관련 예산 운영 조례안'을 발의한 전도현 의원이 질의 토론을 신청했다.

 

전 의원은 ▲오산시 관내에 언론사 수 ▲홍보비 예산 ▲오산시 출입 언론사 수에 대해 질의했다.

 

전 의원은 "이번 예산 운영 조례안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 오산시 관내 지역 언론을 살리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또는 자료를 주시지 않았다"며 "그리고 세 달간 분명하게 협의를 하자고 했다. 공청회도 요청했었다. 주도하신 적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서 담당관은 "전문의원실로 수차례 의견을 전달했다.기록에 다 남아 있다"며 "모니터링을 통해 언론사에 광고비를 집행할 수 있는 언론사가 100군데 미만으로 떨어진다. 광고비를 집행에 대한 충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상당히 심했던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재의결된 '오산시 언론 관련 예산 운영 조례안'은 5일 안에 시장이 공표하지 않으면 시의장이 조례를 직권으로 공표할 수 있다.

 

시장은 조례무효 소송을 20일 안에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시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법정에서 시행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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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n.net/news/article.html?no=46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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