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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오산시의회 '인사청탁', '수의계약 특혜 의혹' 폭로 '파장'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 7분 발언 시민 제보 밝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이 시의원의 도시공사 임기연장 청탁과 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폭로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전 의원은 11일 오산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7분 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들 중 한 분이 공기업 임원의 임기연장에 관해 수상한 행동을 한 것 같다고 제보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보가 사실이면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을 가지고 집행부의 인사와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지고 있는 의원이 오히려 그와 같은 권한으로 알선·청탁에 앞장섰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오산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지지를 해주신 시민들 중에는 각 의원의 당선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된 이상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방의회 의원들 본인은 물론이고, 지인들의 사익을 위해서 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의 제보는 지방의회 의원이 공기업에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지인과 함께, 지인이 맡고 있는 국가나 지방의 공기업 임원의 임기 연장과 관련하여 집행부를 만나 임기연장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이러한 행위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가진 권한을 이용하여 집행부와 거래를 시도한 것이라는 비난이 쇄도할 수밖에 없다"며 " 지방의회 의원들은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에 관한 조례안 등 도시공사 관련 조례안 2건과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전 의원은 "오산도시공사는 폐지된 오산시시설관리공단과는 업무 범위와 설립 취지가 상이하다"며 "따라서 기존에 있던 조직을 개편함과 동시에  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이 새로 설립된 조직의 목적에  적합한 업무능력을 갖추었는지 검토하여 인사를 단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에 관한 후속 조치가 시의회 의결 3달이 넘은 상태인 지금에서야 사장 공고가 진행되고 있는 등 지지부진 하고 있어 과연 오산도시공사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의혹이 있는 공기업 임원의 경우 자기 자신의 자리 지키기에 연연하기 보다는, 신설된 조직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스스로 판단하여, 집행부가 추진하는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오산시의회 시의원의 가족이 오산시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시의 사업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및 조달청 물품계약을 과도하게 체결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제보의 대상이 된 지방의회 의원이 당선되기 전인 2021년과 2022년 매년 약 5천여만 원 대의 공사계약이 이루어졌다"며 "물품계약을 하는 조달청 계약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의 대상인 지방의회 의원이 당선된 이후 2022년 하반기부터는 그동안 물품구매를 체결한 이력이 없었던 업체가 물품계약을 주로 하는 조달청 계약을 수주하기 시작하여 매년 증가했다"며 "수의계약 역시 매년 5천여만 원대 정도였던 계약이 2023년에는 3억 몇천여만 원에 가까운 수의계약을 체결, 올해 상반기에는 벌써 2억 1천여만 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비교해 볼 때 해당 업체는 가족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보다 당선된 이후에는 몇 배의 수의계약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성사되지 않았던 조달청 계약이 눈에 띄게 이루어졌다는걸 확인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해당 의원의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5조의 규정상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 물품계약이나 공사에 관한 예산, 조례, 동의안 등을 심의할 때는 회피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회피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볼 소지가 다분하며 이제까지 해당 부서에 대한 동의안과 예산 등에서 찬반 의결에 참여했다면 이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과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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