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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안성시의회 인사위원회 출범

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장(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유원형 안성시의회 부의장(왼쪽에서 여섯 번째)을비롯한 인사위원회 위촉식 참석자들이 18일 의회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성시의회(의장 신원주)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자체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위원회 위촉식을 가지고 안성시의회 인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18일 위촉식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인사위원회 설치 규정에 따라 법률 전문가, 교육계 인사, 퇴직공무원 등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의 외부위원이 위촉장을 받았다.

 

인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의회사무과장과 의회 전문위원 2인이 임명되어 총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외부위원은 3년 임기에 1회 연임이 가능하다. 

 

 효율적인 의회 조직과 인사 운영을 위해 조직된 위원회는 향후 의회 공무원 임용과 승진 및 전보 징계 등 의회 인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된다.

 

한편 위촉식 끝난 인사위원회는 곧이어 첫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인사위원회 부위원장 호선하고 △ 2022년 인사운영 기본계획  △2022년 제1회 안성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 총2 안건에 대하여 의결했다.

 

신원주 의장은 “안성시의회 차원의 독자적인 인사위원회 출범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공정하고 시의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사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전문성을 갖춘 의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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