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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수원시 무엇을 숨기나...광교개발이익금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심 '패소'

수원시 주장 배격, 청구인 주장 수용
사실상 수원시 공개투명한 행정 요구
수원시 비밀주의 행정 문제점 심판
17일 대법원 상고...행정력 예산방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고등법원이 지난달 21일 수원시가 그동안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사용한 수원시 몫 광교개발이익금(5141억) 사용내역과, 사용방법 등 상세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시가 그동안 경영상 영업상 비밀, 공개될 경우의 시민들 간의 분쟁 우려 등을 명분으로 공개거부했던 사유가 고등법원에 의해서 모두 이유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 이후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이 시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배격하면서 정보공개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판결한 공개내용, '총사용 금액, 사용시 지급방법, 체결된 협약문'

 

1심, 2심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것의 핵심은 3가지였다. 

 

첫째,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이후 현재까지 수원시가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원시 몫 광교개발이익금’ 총액'. 둘째, '수령할 때의 용도 등 항목 목록, 지급일자, 지급방법 등' 셋째, '분배 지급받을 때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맺은 사안별 협약 제목과 그에 따른 각각의 협약문'이다. 
 
광교개발이익금 관련 이런 정보는, 본지가 그간 8차에 걸쳐 보도했던 개발이익금 불법사용 의혹을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수 있는 자료들이다. 

 

5141억원을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썼는지 기본 정보는 물론, 왜 사용할 때마다 수원시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수원시의 돈을 집행하는 주체가 되었는지 그간의 불법의혹을 설명해 줄 자료라는 해석이다. 
 
법원, 수원시의 공개거부 사유 3가지 모두 배척, 청구인 주장 수용 
 
그간 수원시가 공개를 거부한 이유는 세가지였다. 첫째, 광교개발사업이 아직 진행중이고 정산이 끝나지 않아 의사결정과정의 정보이다. 둘째, 경영상 영업상 비밀이다. 셋째, 개발이익금 사용처가 공개될 경우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불필요한 압력을 받게 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게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1심, 2심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수원시 주장을 배격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했다. 분배받아 사용완료한 개발이익금 정보로 의사결과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의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경영상 영업상 비밀이라는 수원시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정보는 예산 집행 등에 관한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인 정보로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거부할만한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개발이익금 사용이 공개될 경우 지역 주민의 각종 요구로 분쟁이 우려된다는 수원시의 주장에 법원은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해관계의 조정은 투명한 절차아래 이해관계인을 비롯한 일반시민에게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기회를 제공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정리했다. 사실상 수원시의 주장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수원시는 준비서면을 통해 일관되게, “개발이익금 사용처가 공개되면 각종 이해관계인이 다양한 요구를 해 올 것이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수원시 주장을 완전히 잘못된 주장으로 배격한 것이다. 
 
법원은 수원시가 주장한 '이해관계인들의 각종 요구로 인한 분쟁제기'가 "우려되기는 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그 과정이 '민주적 절차'라고 인정하고 있다. 

 

수원시는 개발이익금 사용처가 공개될 경우 “수많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불필용한 압력을 받게 되어 향후 협의 또는 개발이익금 분배과정에서 합리적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사건 사업으로 조성된 이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본질로 하는 다른 행정작용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며 “그러한 이해관계의 조정은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한 절차 아래 이해관계인을 비롯한 일반 시민에게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기회를 제공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수원시의 행정을 투명하지 못한 비밀주의로 사실상 판단한 것이다. 

 

법원, “투명한 자료공개”, “다양한 이해관계 통합”이 “지자체의 본질적 사무”, 수원시 비밀주의에 경종
 
이번 법원의 판결이 특히 의미있는 것은, 비밀주의로 5141억 수원시 몫 광교개발이익금을 사용한 수원시의 행정에 사실상 법원이 크게 경종을 울린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수원시가 광교개발이익금 사용처 거부를 주장하면서 내세운 제일 논리가 공개될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의 개입과 그로 인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었다. 

 

이 주장은 사실상, 그간 수원시가 고위층 몇몇이 수천억 개발이익금을 쌈짓돈 쓰듯 사용처를 결정해 온 행정을 타당하다고 주장한 것이었다. 

 

이런 행정 행태는 시민입장에서 보면 비밀주의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주장이다. 수원시의 비밀주의 행정 명분에 대해 법원이 “여러 이견을 조정 통합하는 것은 지방자치 단체의 본질적 사무”라고 명확히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고등법원도 “이해관계의 조정은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한 절차 아래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기회를 제공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1심판결을 유지했다.

 

정보청구 소송 당사자는 “이번 판결로 수원시의 비밀주의 행정의 문제점이, 사실상 법원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은, 수원시의 개발이익금은 ‘수원시 예산에 편입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행정절차’라는 취지를 적시하고 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1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현재 서면 준비중이다.

 

이를 두고 법조 관계자는 "수원시가 상고를 하더라도 반전될 가능성은 매우 약하다"며 "결국 정보공개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고, 대법원에서 오래 끌 사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광교개발 이익금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그런데도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서 시의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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