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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좋은교사운동 경기정책위원회 "교장공모제 평교사 배제 경기도교육청 자율과 미래 말할 자격 없다"

평교사 공모 가능 8개 학교 중 단 2곳만 지정
경기교육의 자율과 미래의 가치 반하는 결정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일, 2024년 3월 1일 자 임용 교장공모제 지정교 명단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좋은교사운동 경기정책위원회는 "교장공모제에서 평교사를 배제하는 경기도교육청은 자율과 미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좋은교사운동 경기정책위원회는 23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비판하며 "평교사 공모 가능 8개 학교 중 단 2곳만 지정, 이는 경기교육의 자율과 미래의 가치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좋은교사운동 경기정책위원회는 "학교 구성원의 내부형 B형 압도적 요구에도 교육청이 임의로 공모 유형을 정해서 통보했다"며 "이는 학교 구성원의 자율적 선택을 외면한 반자율적 결정이자 학교 구성원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법으로 보장하는 비율 내에서라도 내부형 B형 공모제 학교를 재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일, 2024년 3월 1일 자 임용 교장공모제 지정교 명단을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초빙형¹ 3개교, 내부형² 16개교(이 중 평교사 지원 가능한 내부형은 2개교), 개방형³ 2개교 총 21개교를 교장공모제 지정교로 선정했다.

 

[1. 초빙형은 일반학교에서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교장을 초빙하는 형태
2. 내부형은 자율학교에서 공모를 통해 교장을 초빙하는 형태로 교장자격증을 요구하는 내부형(A형)과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공모할 수 있는 내부형(B형)으로 구분된다. B형은 내부형 신청학교의 50%까지 지정할 수 있다. 
3. 개방형은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고나 예술고, 특목고 등에서 교장을 공모하는 형태로, 교육과정 관련 기관에서 3년 근무한 경력만 있다면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다.]

 

좋은교사운동 경기정책위원회는 ▲학교 구성원이 원한다면 최소한 법으로 보장하는 비율 내에서라도 내부형 B형 공모제 학교 지정 ▲2024년 3월 1일 자 임용 교장공모제 지정교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교장공모학교 지정 추천위원회 회의록을 전면 공개 ▲학교 자율의 가치를 훼손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적 의사에 반한 결정을 한 이번 발표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사과하고, 담당자 엄중 문책 등을 요구했다.

 

좋은교사운동 경기정책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개혁을 견인하고, 자율과 균형을 가치를 담은 미래교육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기존 내부형 B형 학교들을 의도적으로 제외시키는 정책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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