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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설 명절,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확인은 필수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용인사무소(소장 최영일, 이하 용인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1월 31일부터 2월 8일(9일간)까지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설 명절 성수품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점검하고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한다.

 

용인농관원은 일제 점검 전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한 사전 점검을 통해 위반 의심업체 정보를 수집하고, 설이 임박한 1월 31일부터 2월 8일까지 소비가 집중되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용인농관원 최영일 소장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 이라며, “소비자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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