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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제부 마리나 의문의 선박 침몰사고...관리 운영 체계 미숙함 드러나

CCTV 제대로 설치 않고 마리나 시설물 운영
선박 침몰 피해 검찰 고발 등 강력 대응 예고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평택항만공사가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제부 마리나에서 의문의 선박 침몰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제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일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선박이 침몰했다. 이 선박은 같은해 11월 4일부터 제부 마리나에 정박 중이었다.

 

선박 주인인 A씨는 "2023년 11월 17일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운영하는 제부 마리나시설에 정박 중이던 선박이 강풍에 의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강풍에도 멀쩡하던 선박이 12월 2일 갑자기 침몰했다. 배에는 어떠한 이상도 없었다.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운영관리 지침을 지키지 않아 침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제부마리나시설 운영관리 지침만 제대로 지켰어도 이 배는 침몰하지 않았다"며 "사전 사후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아 침몰 된 선박을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책임져야한다"고 항변했다.

 

침몰사고 피해자인 A씨는 제부 마리나 관계자에게 "침몰된 선박의 엔진에 바닷물이 들어가 매우 심각한 상태로 이대로 두면 엔진을 전혀 쓸수가 없다. 빨리 조치해 달라"는 요구에도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공제회에서 연락이오면 그에따라 조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A씨는 "조치가 지연돼 엔진과 선체는 모두 망가진 상태로 피해액만 1억 원"이라며 "약 5천만 원 정도의 수리비로 침몰 된 선박을 수리할수 있었으나 경기도 해양수산과 관계자와 경기평택항만공사 제부마리나시설 운영관리자의 불성실하고 안일한 태도로 인해 피해가 더커졌다"고 주장했다.

 

A씨의 항의로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차일피일 미루다 마지못해 2023년 12월12일 한국 지방 재정 공제회에 뒤늦게 사고를 접수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의뢰를 받은 손해사정인은 피해 선주의 조사도 없이 마리나시설 관계자의 말만 듣고 마치 신중히 검토한 것처럼 시간을 끌다가 2024년 1월1 9일 일방적으로 경기도청 관계자에게만 결론 통보를 한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 제부마리나시설 운영관리자는 침몰 된 배의 피해를 보험처리 해줄 것처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접수한 접수번호를 전달해 법적조치 등 다른 조치를 할 수 없게 만들어놓고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선주를 안심시킨 뒤 2024년 1월 19일 손해 사정 결과 안내문만 달랑 피해 선박 선주에게 유선으로 연락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격분했다.

 

손해사정인이 보낸 손해 사정 결과 안내문에 따르면 피해 선박을 육상계류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수상 계류장에 계류하여 피보험자가 피해 선박 선주에게 육상계류장으로 선박을 이동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 선박을 수상 계류장에 그대로 방치하여 선박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누수가 발생한 침몰 된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A씨의 주장은 달랐다.

 

제부 마리나 관계자는 "피해 선박을 육상계류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수상 계류장에 계류하여 피보험자가 피해 선박 선주에게 육상계류장으로 선박을 이동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하고 있다.

 

A씨는 "2023년 11월 4일 선박 운항 후 육상으로 이동하려 했다. 그러나  물때가 맞질 않았다. 마리나에 설치된 크레인으로 육상으로 이동하려 했으나 제부 마리나에 설치된 크레인의 고장으로 부득이하게 임시로 Dock B 계류시설에 계류하게 됐다"며 "부득이하게 임시로 Dock B 계류시설에 2023년 11월 4일부터 2023년 12월 2일 사고시까지 계류했으나 경기평택항만공사 제부마리나시설 운영관리자에게서 선박을 이동해달라는 문자나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손해 사정 결과 안내문을 유선으로 전달했다. 이에 A씨는 메일을 통해 손해 사정 결과 안내문을 전달을 요구했다. 마지못해 전달했다. 무책임한 태도와 행동에 시설관계자들을 검찰 고발과 함께 소송 준비를 하며 A씨는 분노했다.

 

침몰 사고로 피해를 A씨는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 관계자와 손해사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사고 당일 근무자는 2023년 12월 1일 23시 순찰 중일 때는 사고 선박이 정상적으로 계류되고 있었다고 전했다.  2023년 12월 2일 04시 30분경 순찰 중 발견될 당시 선박이 침수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순찰자는 곧바로 관리 책임자에게만 연락했다고 했다. 관리 책임자는 연락를 받고도 해경이나 경찰, 소방서등 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A씨에게는 2023년 12월 02일 08시 06분에 연락하는 등 사건 사후 조치에 대한 메뉴얼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사고 현장은 선박을 올리고 내리는 가장 신경을 써야할 중요한 장소다.  CCTV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마리나 시설물을 운영한다는 사실에 관리 운영 체계의 미숙함이 드러났다.

 

한편 제부 마리나는 경기도가 서부권 해양레저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727억원을 들여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동쪽에 10만㎡에 달하는 제부 마리나항(수상 6만3천㎡, 육상 3만7천㎡)을 2021년 6월 완공,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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