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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방지 위해 접경지역 위험구역 설정

파주.김포.연천군 3개 지역 위험구역 지정
경기도, 특사경 투입 특별단속 '주민 보호'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행정 조치를 발표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접경지역 3곳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대책이다. 

 

김 부지사는 “북한이 최근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북전단 살포가 이러한 군사적 충돌을 촉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북한은 8개 포병여단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지시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대북전단 살포 시 포격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오물풍선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주민들은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대북전단 살포는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위기조장 행위로 판단한다”며,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출입 및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이번 위험구역 설정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 부지사는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경기도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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