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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동일 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계약 공정성 강화

4월 1일부터 ‘계약 분야 업무개선안’ 시행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수의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 분야 업무개선안’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선안은 부실·불성실 업체의 반복 계약을 방지하고 계약 체결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내용은 ▲수의계약 배제 효력 범위 확대 ▲발주처별 연간 동일 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 ▲반복 부실 행위 업체에 대한 가중처벌 ▲지정정보처리장치(G2B, S2B)의 ‘견적 요청’ 기능 적극 활용 ▲계약 사후평가 등록 및 평가내용 공유 등이다.

 

또한, 계약 체결 시 필요한 10종의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학교장터(S2B) 시스템에 자동 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계약 담당자의 업무 편의성을 높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개선안 시행에 앞서 1개월 유예 기간을 두어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지원청과 학교 계약담당자들이 새로운 제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25년 상반기 중 각종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개선안 시행으로 부실 업체의 반복 계약 불이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계약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행정 신뢰도와 청렴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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