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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도에만 있던 땅 되찾는다”…경기 철도지하화 37㎞ 비전 선포

경부선·안산선 등 4개 노선 37㎞ 통합개발 추진 안양 7.5㎞ 지하화로 49만㎡ 새 공간 조성 구상

김동연 “지도에만 있던 땅 되찾는다”…경기 철도지하화 37㎞ 비전 선포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안양역에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비전선포식을 열고, 경부선 등 4개 노선 37㎞ 구간에 대한 철도지하화 구상을 공식화했다. 도심을 가로막아 온 철도를 지하로 내리고, 지상 공간은 주거와 공원, 산업, 생활 연결 공간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이날 비전선포식에서 “지도에는 있지만 쓸 수 없었던 땅, 이곳을 도민들께 돌려드리는 원대한 비전을 발표하고자 한다”며 “철도를 지하로 내려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새롭게 태어난 지상 공간은 온전히 도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1905년 개통한 경부선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핵심 축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도시 공간과 생활권을 단절하고 교통 혼잡과 소음을 유발하는 장벽이기도 했다”며 “경기도는 이 장벽을 허물고 안양을 상전벽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수 경기도의원과 도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주요 내용과 향후 비전이 함께 제시됐다. 경기도는 현재 경부선(안양·군포·의왕·평택), 경인선(부천), 안산선(안산·군포), 경의중앙선(파주) 등 4개 노선, 7개 시 37㎞ 구간에 대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안산선 안산 구간은 지난해 2월 선도사업으로 지정돼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김 지사는 안양 구간 구상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석수역부터 관악역, 안양역, 명학역까지 총 7.5㎞ 구간이 지하화되면 49만㎡, 약 15만 평의 땅이 새롭게 생긴다”며 “새롭게 생겨난 땅을 시민들을 위한 삶터, 쉼터, 일터, 이음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통해 안양에 6천여 가구가 살 수 있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도심공원과 문화시설 등 여가 공간도 확대하겠다”며 “인근 대학과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일자리가 생겨나고, 철도로 단절됐던 신구도심이 연결되면서 도시가 새롭게 설계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핵심 방향으로 네 가지 공간 개념을 제시했다. 철도 소음과 진동을 줄이고 맞춤형 주거를 공급하는 ‘삶터’, 도심 공원과 복합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조성하는 ‘쉼터’, IT·모빌리티·반도체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일터’, 철도로 끊긴 생활권을 다시 묶는 ‘이음터’다. 안양시 구간은 석수역부터 명학역까지 7.5㎞다. 경기도는 이 구간 지상을 업무복합중심지(석수역), 공공행정·문화복합중심지(관악역), 랜드마크 중심지(안양역), 첨단산업 육성지(명학역)로 각각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선도사업으로 지정된 안산선을 시작으로 이제 안양 철도지하화에 도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도가 지하로 내려가면 도민의 삶과 도시의 품격이 올라간다”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관련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시군과 공동 대응하고 있다. 종합계획 발표 이후 신속한 기본계획 수립에 나서기 위해 2026년 본예산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4억3천만 원도 확보한 상태다.

정명근 화성시장, 금품수수 의혹 보도 부인…“허위 보도 엄정 대응”

의혹 보도 전면 부인 법적 대응 착수 선거 앞 허위 확산 공정성 훼손 우려

정명근 화성시장, 금품수수 의혹 보도 부인…“허위 보도 엄정 대응”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최근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해당 언론사 대표를 고소했다. 정 시장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 사실과 다른 보도가 확산하는 것은 유권자 판단을 흐리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2일 정 시장 측에 따르면 정 시장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화성지역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명예훼손 혐의로 화성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 시장은 해당 언론사가 지난 9일 보도한 금품수수 의혹 기사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당사자 확인과 객관적 자료 검토, 교차 검증, 사실 확인 등 기본적인 취재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보도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정 시장은 공직과 관련해 어떠한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를 앞둔 중대한 시기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기사로 보도되고 확산하는 것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 측은 기사에서 제시된 계좌이체 확인증의 계좌번호도 본인이나 가족 명의 계좌가 아니라고 밝혔다. 또 계좌이체 시점으로 거론된 2021년 12월 8일 당시 정 시장은 공무원 신분도, 예비후보자 신분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정 시장은 언론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는 존중돼야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와 왜곡 보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번 고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정 시장 측은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가 중대한 만큼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소와 함께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등 후속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를 앞두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확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법적 대응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 측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보도하고 확산시키는 행위는 시민의 알 권리를 왜곡하고 공정한 여론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큰 사안”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의회, AI 행정·군공항 소음지원 본회의 통과…생활밀착 조례 정비

공공 AI 등록관리·미래인재 양성 제도 기반 마련 군공항 소음지원·공공와이파이 확대 근거도 갖춰

수원시의회, AI 행정·군공항 소음지원 본회의 통과…생활밀착 조례 정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의회가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행정과 군공항 소음 피해 지원, 공공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춘 조례안을 잇달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 순차적으로 처리됐다. 일부 안건은 수정 가결됐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과 두 건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가운데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일부 조항을 손질해 가결됐다. 국기의 존엄성 유지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국기 게양일 운영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원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은 편의지원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와 민감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원안 가결됐다. 또 ‘수원시 좋은 직업소개소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시미래위원회 안건 중에서는 군용 비행장으로 인한 소음 대책지역과 인근 지역 주민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가 원안 가결됐다. 공공 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도 함께 통과돼 지역·계층 간 정보 격차 해소와 시민의 디지털 접근권 보장에 필요한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수원시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의 도입·운영 현황을 등록·관리하고 시민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조례도 원안 가결됐다. 인공지능 행정의 투명성과 윤리성,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다. 수원시 인공지능 미래 인재 양성 조례안도 통과돼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육성과 정보 격차 해소를 뒷받침할 근거도 마련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는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 조례안,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이 처리됐다.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 조례안은 지원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일부 조정된 뒤 수정 가결됐다.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은 노인과 장애인 등이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환경안전위원회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의 연도별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조례 개정안,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이 모두 가결됐다.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안건으로는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수원SK아트리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특히 체육시설 조례 개정안은 보훈보상대상자를 사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원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기간과 추진위원회 존속기간의 정합성을 보완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해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 사직으로 공석이 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자리에 이대선 의원을 보임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는 조미옥 의원이 금곡동 LG빌리지 아파트 인근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 문제를 거론하며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선제적 행정계획 수립과 부지 확보, 환경정비 조치를 촉구했다. 김미경 의원은 화서시장 노점 문제와 관련해 단속과 철거 중심 대응이 아니라 제도권 편입과 상생 모델 구축, 자연감소 원칙 적용 등 포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식 의장은 이날 상정된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한 뒤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 집행부가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사항을 해당 의원에게 구체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며 본회의를 마무리했다.

경기도, 경기북부 접경지 기회발전특구 건의…“수도권 지침부터 마련해야”

산업부·지방시대위 찾아 특구 지정 필요성 전달 연천·포천 등 접경지 규제 해소 제도 개선 요청

경기도, 경기북부 접경지 기회발전특구 건의…“수도권 지침부터 마련해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필요성을 공식 건의하고, 수도권 대상 세부 지침을 서둘러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는 김대순 행정2부지사가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 가운데 하나로, 지정되면 취득세와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과 함께 각종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적용 여부를 신속히 확인받을 수 있고, 실증 특례나 임시허가 등도 가능해져 투자 유치와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평가된다.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수도권에서도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등이 대상 가능 지역에 포함된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에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로는 신청 절차를 밟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번 방문에서 연천·포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오랜 기간 개발 제약을 받아온 데다 기반시설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또 국가안보를 이유로 장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 단순히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도 적용에서 배제되거나 신청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경기도는 수도권 접경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세부 지침이 마련돼야 경기북부 지역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 투자 기반과 균형발전 여건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연천·포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며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이유로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수원시, 중동 리스크 대응…중소기업 수출보험 지원 추진

수출신용보증 단기수출보험료 지원 기업당 최대 100만 원 보험료 보조

수원시, 중동 리스크 대응…중소기업 수출보험 지원 추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수출 환경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거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출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026 중소기업 수출보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지역 중소기업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동 지역 분쟁 등 국제 정세 변화로 수출대금 회수 지연이나 거래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본사나 공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시는 수출신용보증과 단기수출보험 등 수출보험 가입 비용을 기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수출보험은 해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바이어 신용 조사, 외상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보장, 수출 제품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조달 금융 지원 등 국제 교역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중동 등 정세가 불안한 지역과 거래하는 지역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2026 수원시 중소제조기업 국외수출보험’을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이 우리 중소기업 수출 활동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수출보험 지원이 해외 거래 위험을 줄이고 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제 교역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 중소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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