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 인계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일대에서 비산먼지 우려가 이어지면서 수원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데일리엔 취재를 종합하면 인계동 1122-2, 1122-4, 13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들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사업장이다. 팔달구의 점검 과정에서 살수 조치가 미흡해 행정지도를 받았다.
문제가 제기된 곳은 인계동 1122-2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맡은 A건설사와 인계동 1122-4·13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 중인 B건설 현장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두 곳 모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일대는 포포인츠호텔 골목 주변 식당과 업무시설, 국민연금 건물 등이 가까이 붙어 있어 비산먼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간으로 꼽힌다.
봄철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시기와 맞물릴 경우 생활 불편을 넘어 인체 위해 우려까지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아침 이른시각부터 현장에서는 A건설 측 덤프트럭 4대가 각각 6~7차례 오간 것으로 파악됐고, B건설 측 차량 3대도 10여 차례 토사를 반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굴삭기를 이용한 토사 상차 과정에서 살수 등 억제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인근 도로와 상가, 보행 공간으로 먼지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시는 토사 상차 시 살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실시 확인서를 징구한 뒤,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과태료 부과와 조치이행 명령, 조치계획 제출, 현장 확인 순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과태료는 1차 120만원, 2차 160만원, 3차 200만원이고, 행정처분은 1차 조치이행 명령, 2차 사용중지다.
실제 최근 점검에서도 관리 미흡 정황이 확인됐다.
수원시는 B건설 현장에 대해 지난 2월 23일과 3월 3일 점검을 실시했고, 비산먼지 저감 대책과 저소음 장비 사용을 요청했으며 살수 조치가 미흡해 행정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B건설 측은 비산먼지 지적 자체에 대해서는 수용했다.
현장 관계자는 데일리엔과 통화에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맞는 말씀”이라며 “아침에 문제 안 되게 사람을 더 투입하더라도 해놓겠다”고 말했다. 또 “지금 살수는 다 된다”며 보완 조치 의사를 밝혔다.
다만 A건설과 B건설 측은 현장 여건상 살수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들은 큰 장비가 작업 중일 때 바닥이 물을 먹으면 지반이 약해질 수 있어 살수 방식에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B건설 관계자는 2월 23일 민원이 들어와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했고, 물 뿌리기 등과 관련한 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설수도도 개통이 됐고 고압 살수기도 양쪽에 두 개 다 배치를 해놨다”며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참조해서 유의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건설 측은 인력 배치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출입구와 게이트 쪽에 인력을 세우고 상황에 따라 추가 배치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호수는 별도로 배치를 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쟁점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실제 억제 조치가 현장 상황에 맞게 충분히 이행됐는지 여부다.
공사장 주변이 호텔과 식당가, 업무시설이 밀집한 생활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계도 수준에 머물 일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비산먼지는 차량 이동과 토사 반출이 반복될수록 주변 상권과 보행자, 인근 건물 이용자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수원시가 현장 점검 주기와 억제 조치 이행 여부를 더 촘촘히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