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안성시가 새싹부부성장지원금의 연령 제한을 없애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안성시는 지난 13일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새싹부부성장지원금의 ‘49세 이하 신혼부부’ 기준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령 제한에 막혀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신혼부부도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생활 기반을 돕고 출산 친화 환경을 넓히기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시행 초기부터 높은 관심을 받아 단기간에 예산이 소진됐지만, 기존에는 49세 이하라는 연령 기준이 적용돼 다양한 가족 형성 시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안성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런 제한을 보완하고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은 결혼 단계의 1차 성장지원금과 출산 단계의 2차 성장지원금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1차 성장지원금은 2025년 7월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6개월 안에 신청하면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부부 중 1명이 안성시 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경우에는 혼인신고 후 3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신청할 수 있다.
또 기존 연령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49세 이상 부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2차 성장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받은 부부가 10년 이내 안성시에서 첫째 자녀를 출생신고한 뒤, 자녀가 만 1세가 된 시점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면 추가로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
결혼과 출산 두 단계에 걸쳐 각각 100만원씩 지원하는 구조로,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과 출산 이후 양육 기반을 함께 뒷받침하겠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원 대상을 넓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는 실질적인 제도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안성시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