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의회 신청사 1층에 설치된 스피드게이트와 시청과 연결된 통로 출입문 운영을 두고 시민 접근성과 공공청사 개방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의회 신청사 1층 로비에는 여러 개의 스피드게이트가 설치돼 있다. 출입구 벽면에는 ‘수원특례시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지만 실제 출입은 게이트를 통과해야 하는 구조다.
로비에는 안내데스크와 함께 출입 통제 장치가 배치돼 있어 방문객은 일정 절차를 거쳐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 수원시청과 의회를 잇는 연결통로 출입문에는 ‘시청사 출입시간 안내’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안내문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업무시간이 표시돼 있으며 방문인은 인터폰 호출과 방문 장소 확인 절차를 거쳐 출입문이 열리는 방식으로 안내돼 있다.
수원시의회를 찾은 6일 오후 시청과 의회를 잇는 연결통로 문은 잠긴 상태였다.
공공청사 1층은 시민이 가장 먼저 접하는 공간이자 민원 방문과 방청 등이 이뤄지는 공간이다. 하지만 스피드게이트 설치로 출입 절차가 추가되면서 공공청사 개방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행정기관과 의회를 잇는 연결통로가 잠겨 있는 점도 시민 이용 측면에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청과 시의회를 연결하는 통로가 설치돼 있지만 출입이 제한되지 않는 사례도 있어 비교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시의회 관계자는 “스피드게이트는 집회나 민원 등 유사 상황 발생 시 안전 관리와 질서 유지를 고려해 설치한 시설”이라며 “청사 보안과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