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이 경기도 남부권 시·군의회 의장들과 함께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지방의회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교육·파견 체계는 여전히 집행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의정 지원 역량을 높일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유진선 의장이 지난 17일 과천시의회 1층 북카페에서 열린 제59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유 의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기 남부권 지역의 공동 현안을 공유하고, 의회 간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파견제도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문이 상정돼 채택됐다. 협의회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이 정책과 입법 관련 실무 경험을 넓힐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남부권협의회는 지난 제58차 정례회의에서도 지방의회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교육 과정 신설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 장기교육훈련체계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안건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182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에 채택된 ‘지방의회 사무직원 파견제도 확대 촉구 건의문’과 앞서 마련된 ‘지방의회 장기교육훈련체계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등에 전달돼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교육과 파견 제도는 여전히 집행기관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 사무직원이 정책 지원과 입법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방의회 현실에 맞는 파견 기회를 확대하고, 국회 등 입법기관과의 교류·파견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정책 이해도와 입법 지원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이번 논의의 핵심으로 제시됐다.
유진선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무직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임기 남부권협의회 회의는 마무리되지만, 지방의회 장기교육훈련체계 마련 등 2건의 건의문 채택이 제도 개선의 초석을 다지고 공론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는 경기 남부권 8개 시·군의회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공식 협의체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도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