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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기도, 용인반도체 전력망 해법 제도화…도로 깔며 전력·용수 함께 넣는다

계획 단계부터 공동 구축 협의 의무화
공기 단축·사업비 절감 효과 기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 공급 문제 해결 사례를 바탕으로 도로 등 공공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력·용수망을 함께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섰다. 계획 수립 단계부터 관련 기관과 공동 건설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침 개정으로, 공기 단축과 사업비 절감 효과를 함께 노린다.

 

경기도는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해 발령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추진됐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월 29일 도로정책과와 건설안전기술과 등 관계 부서가 참석한 긴급회의에서 지침 개정을 지시한 바 있다.

 

개정 지침은 이날 경기도보에 게재됐다. 핵심은 도로를 비롯한 공공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계획 단계부터 전력과 용수 등 지하 매설 시설물 관리기관과 공동 건설 협의를 의무화한 점이다. 협의 대상 기관으로는 한국전력과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포함된다.

 

세부적으로는 도로건설계획 등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의 경우 ‘계획 고시’ 이전까지 관련 기관과 협의를 마쳐야 한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평가를 의뢰하기 전까지 공동 건설 여부를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제도화의 기반이 된 사례는 ‘지방도 318호선 용인·이천 구간’ 사업이다. 총연장 27.02㎞ 규모의 이 사업은 신설 도로를 건설하면서 지중화 전력망을 동시에 구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경기도는 이를 국내 최초 사례로 소개했다.

 

도는 이 방식이 행정절차를 줄이고 중복 공사를 최소화해 사업 전반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방도 318호선 모델은 공사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5년가량 줄이고, 총사업비도 약 30%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비용편익 비율(B/C) 향상도 기대된다고 도는 밝혔다.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는 게 경기도 판단이다. 송전탑 건설 대신 지중화 전력망을 함께 구축할 경우, 송전설비 설치를 둘러싼 주민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특정 지역 사례에 머물렀던 협업 방식을 도내 공공건설사업 전반으로 넓힐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도로와 기반시설을 따로 설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초기 단계부터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체계가 바뀔 전망이다.

 

이은철 건설안전기술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협업 가능한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도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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