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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광명시, 전국 첫 ‘기본사회 조례’ 제정…시민 중심 정책 본격화

시의회 임시회서 기본 조례 의결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제도화 추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하며 시민 중심의 기본사회 실현에 속도를 낸다.

 

시는 지난 17일 열린 제29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광명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가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제정된 사례로, 오는 10월 2일 공포와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홍보 등 기본사회 정책 전반이 담겼다.

 

특히 ‘광명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조항을 포함해 시민이 주도하는 기본사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시장과 위원회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 등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되며, 광명시의회 추천 의원과 시민사회단체, 청년·장애인·노인 등 시민 대표가 함께 참여한다.

 

광명시는 그동안 시민 참여 기반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왔다. 지난 3월 진행한 전국 단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총 109건 중 7건을 실행안으로 채택했으며, 최근 열린 500인 원탁토론회에서는 438명의 시민이 45건의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시는 앞으로 시민 제안을 실행하고 조례 이행을 뒷받침할 전담 조직 ‘기본사회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형 기본사회의 중심은 시민”이라며 “누구나 삶의 기본을 보장받는 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은 오는 24일 국회에서 열리는 ‘2025 입법박람회’에서 이번 조례를 기본사회 정책의 우수 사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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