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지난해 12월 경기평택항만공사가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제부 마리나에서 알수 없는 이유로 선박이 침몰한 사건이 결국 경찰의 수사로 사고의 경위와 관련된 다양한 의혹이 밝혀질 전망이다.
18일 침몰한 선박의 선주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틀 뒤인 8일 화성서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3월 5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사고는 지난해 12월 2일 새벽, 선박이 갑자기 침수되고 침몰했다. 사고 발생 전, 선박은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계류되어 있었다. 또한, 사고 당일 순찰 중이던 근무자는 선박이 침몰되기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계류되어 있었다고 했다. 제부 마리나 관리 책임자는 사고 발생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피해 선박의 선주는 제부 마리나의 시설 관리자에게 사고 발생 전에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으며, 사고 발생 후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건 이후 손해 사정 과정에서도 투명하지 않은 점과 시간을 끌었다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해 선주는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며,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건의 배경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반드시 밝혀 내겠다"고 밝혔다.
제부 마리나 관계자는 현재 수사중인 사건으로 침몰 사고에 대한 취재에 노코멘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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