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월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한 내란 범죄로 규정하며, 헌법재판소와 국민을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화성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계엄군의 국회 포위와 무력 시위,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행위로,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반드시 탄핵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라”는 요구를 결의안에 담아, 헌법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국민의힘이 12월 7일 탄핵안 표결에 의도적으로 불참해 내란 범죄를 비호한 점을 지적하며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으로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동조한 것은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져버린 행위로 간주했다.
결의문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독재적 행위이며, 국민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침해한 인권유린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내란범 윤석열 대통령을 처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화성시의회는 지난 12월 14일 여의도에 모인 200만 국민들의 힘으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을 “민주주의의 승리”로 평가하며, 국민의 염원을 담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을 거듭 촉구했다.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위영란 대표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국민과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메시지”라며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