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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특례시, 취득세 감면 차량 대상 '조아용 문자알림' 서비스 도입

의무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추징 막기 위한 문자알림 서비스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들에게 의무준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조아용 문자알림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존 우편 안내 방식에서 발생하던 분실과 수취자 미확인 문제를 해결하고,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차량 소유자들에게 약 1200건의 알림 문자를 발송했으며, 기존 우편 안내와 병행해 의무사항을 보다 명확히 전달하고 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차량 소유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의무준수사항은 감면받은 차량의 소유권 이전이나 공동명의자의 세대 분리가 발생할 경우, 60일 이내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새로운 차량 취득 후 감면 혜택을 유지하려면, 기존 차량의 말소 또는 이전 등록을 60일 이내 완료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감면 혜택을 받은 시민들이 지방세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문자 알림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의무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은 장애인(중증),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다자녀가구(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등이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취득세 100% 감면, 동일 세대 공동명의자도 혜택 가능하다. 다자녀 가구는 최대 200만 원 감면(승차정원 6명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 원).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5%는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더라도 차량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 감면 신청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취득세 환급이 가능하다.
 
시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줄이고, 지방세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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