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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로 언론 갈라치기...독소 조항과 불공정 행정 도마 위

독소 조항 얼룩진 조례, '언론 자유 평등권' 침해
편향된 집행, 행정 이중성 신뢰 추락, 책임 회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가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비판이다.

 

조례는 언론 홍보비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명분으로 제정됐다. 사실상 특정 언론사를 배제하고 인터넷 매체를 겨냥한 독소 조항으로 점철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해당 조례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데다 행정의 불공정을 초래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례 제3조는 언론사 적용 대상을 본사나 주재사무소가 오산시에 있어야 하고, 출입기자로 등록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명시했다. 이러한 조항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물리적 주소를 기준으로 언론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현대 디지털 언론 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시대착오적 규정이다.

 

이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공공광고법) 제5조가 요구하는 공정성과 객관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공공광고법은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둔 언론사만을 대상으로 광고를 집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다.

 

또한, 조례 제3조 제2항은 언론사가 최소 5년 이상 운영되어야 홍보매체로 인정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공광고법 제4조가 강조하는 매체의 영향력과 신뢰성 기준과 상충된다.

 

운영 기간 기준은 신생 언론사의 시장 진입을 사실상 봉쇄하여 언론 생태계의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조례 제3조 제3항은 사무소가 주택에 위치할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동일 주소지에서 두 개 이상의 언론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인터넷 기반 소규모 언론사와 1인 미디어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며,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조례 시행 이후 오산시는 대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조례의 원천 무효를 주장했지만, 동시에 해당 조례를 근거로 홍보비 집행을 이어갔다.

 

특히, 인터넷 매체에 적용된 독소 조항으로 인해 지역 인터넷 언론을 배제하고, 특정 언론사에 편향된 홍보비를 집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례 조항에서 ‘또는’이라는 표현을 이용해 특정 언론사에 편의를 제공하고, 선량한 인터넷 매체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사례가 발생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일부 인터넷 매체는 약삭빠르게 오산시에 사무실을 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홍보비를 챙겼다는 의혹마저 불거져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반면, 지면 신문과 뉴스통신사, 서울에서 내려온 인터넷 매체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기준이 적용돼 홍보비가 집행됐다. 실제 배포 부수나 기사 게재 여부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언론 매체 간 불공정한 대우를 초래하고 있다.


조례 시행 이후 오산시 홍보담당관실의 책임자였던 언론팀장이 감사팀장으로 영전하며, 홍보 행정의 편향성과 책임 회피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이권재 오산시장의 홍보 행정에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더욱이 대법원 판결이 지연되는 동안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할당된 홍보 예산이 타 매체로 전용되고 있어, 선량한 인터넷 언론사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동시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한 조례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는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상위법과의 충돌로 법적 타당성을 상실한 조항들로 가득 차 있다.

 

이는 민주주의와 행정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조례의 전면적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오산시 한 출입 기자는 "오산시는 대법원 판결에 의존해 소극적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례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기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공정한 행정을 구축하는 것이 오산시의 책임이자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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