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는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과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수원시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은 수원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을 보증하고, 특례보증 수수료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하거나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례보증 지원은 사업자 등록 후 2개월 이상 경과된 수원시 거주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하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지점에서 상담 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예산 소진 시 지원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기존 신용보증기금 이용자는 보증 한도가 초과하면 특례보증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심사에 따라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다.
또한, 대출은행의 담보 및 신용도 평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업소 이전 또는 휴·폐업 시 자금 지원이 중단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공고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특례보증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