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 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적극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건의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의 성과로 평가된다.
다만 전문위원 정수 확대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경기도의회는 정부 입법예고 과정에서 추가 증원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의회에는 3급 직제가 신설되고, 전문위원 정원이 기존 24명에서 26명으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의회 조직 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2급 사무처장과 4급 담당관 사이의 중간 직급이 없어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3급 중간관리직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또한, 경기도의원 정수(156명)가 전국 최대 규모임에도 전문위원 정수는 타 시·도의회와 동일한 24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거듭 주장해왔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문위원이 2명 추가 배치(4급 1명, 5급 1명)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내달 22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보다 충분한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진경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임에도 조직 구조상 중간 직급이 부재하고, 전문위원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개정 추진은 의회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위원 정수가 현실적인 업무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경기도의회의 입장을 적극 개진해 보다 적절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