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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김동연 지사·경기지역 민주당 시장들 "사필귀정" 환영

김동연 "검찰 무리한 기소 바로잡아 다행"
정명근 "법과 정의 바로 선 중요한 순간"
이재준 "검찰 프레임 허구성 명백 입증"
최대호 "사법정의 회복 계기 되길 기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지역 민주당 소속의 시장들이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사필귀정이다.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정명근 화성시장도 SNS에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법과 정의가 바로 서 있음을 확인시켜 준 중요한 순간"이라 평가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법원이 정치검찰의 폭주에 철퇴를 내렸다"며 "이번 판결은 검찰이 만든 '이재명 죽이기' 프레임의 허구성을 명백히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 정의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대호 안양시장도 "이번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헌법재판소도 국민 혼란 최소화를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이번 2심에서 공소사실 전부 무죄를 선고받으며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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