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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국회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정책지원관 확대·감사권 확보 등 7대 제도개선안 전달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3일 국회를 방문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7대 제도개선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김 의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강득구 의원, 이광희 의원 등을 만나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임채호 경기도의회사무처장, 임근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정책자문위원도 동행했다.

 

건의안에는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지원관 1대 1 매칭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원 공제회 설립 ▲사무처장 직급 상향 ▲전문위원 정수 확대 등이 포함됐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가 지역의 문제를 가장 먼저 마주하는 대의기관인 만큼, 시대에 맞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사안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22대 들어 이광희, 강득구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4건의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계류 중이다. 경기도의회는 2023년부터 관련 건의안 제출, 결의대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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