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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사 보호 나선 경기도교육청…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의견서’ 역량 강화

230건 중 73%가 정당한 생활지도…“현장 조사·판단 기준 통일 필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아동학대 신고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감의견서 작성 연수’를 4월 22~23일 이틀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최근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감의견서’는 2023년 9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수사·조사 단계에서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교육감이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교육감의견서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교육지원청이 5일 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한 후 7일 이내 지자체 및 경찰에 의견서를 전달하는 절차를 따른다. 해당 의견서는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자료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현재까지 총 230건의 교육감의견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됐으며, 이 중 167건(약 73%)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입증됐다. 도교육청은 “교육 활동의 정당성을 확인받은 사례가 대다수”라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교육감의견서 작성 요령 ▲정당한 생활지도 판단 기준 ▲현장 조사 사례 공유 ▲지역 간 대응 편차 해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생활지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법령, 학칙, 고시, 학급 규칙, 교육협약, 판례 등 다각적인 근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억울한 교원 피해를 막기 위해 교육현장의 법적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단 한 명의 교사도 부당하게 피해받지 않도록 조사·지원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통해 변호사 법률 검토를 병행하며, 교원이 수사기관 조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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