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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화성시의회, ‘조례로 만나는 8가지 혁신’ 발간…의원발의 비율 첫 50% 돌파

총 456건 중 240건 의원발의…25개 핵심 조례로 시민 삶 직접 겨냥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특례시의회가 민선8기 입법 성과를 담은 '조례로 만나는 8가지 혁신'책자를 발간했다. 시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별 핵심 조례 25건을 중심으로, 시민 중심 입법 활동을 조명했다.

 

8일 화성시의회에 따르면 제9대 의회는 2025년 3월 기준 총 456건의 조례를 의결했다. 이 중 240건(52.6%)이 의원발의로 추진됐다. 이는 역대 처음으로 의원발의 비율 50%를 넘어선 수치다.

 

특히 제8대 전체 의원발의 조례 201건을 초과하며 입법활동의 폭과 깊이를 모두 확장했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우수조례’ 시상에서도 반영돼, 화성시의회는 3년 연속 수상 및 단체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책자에는 ▲공공서비스 ▲행정 시스템 ▲산업 육성 ▲기후·환경 ▲보건·복지 ▲교통·주거 ▲재난·안전 등 총 8개 분야에 걸친 조례 25건이 수록됐다.

 

주요 조례로는 △AI기본조례 △반도체산업 육성 조례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은둔·고립가구 지원 조례 △보행기·보청기 지원 조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조례 등이 포함됐다.

 

화성시의회는 조례 발의에 앞서 시민 의견 수렴, 의원 연구모임,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실효성 있는 정책 입법을 추진해 왔다.

 

배정수 의장은 “지방의회의 본질은 시민 삶을 바꾸는 입법에 있다”며 “의회가 만들어 가는 변화가 시민의 일상에 온기를 더하고, 더 나은 내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안할 수 있는 ‘주민조례 청구제도’도 운영 중이다. 18세 이상 시민이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모아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실질적 참여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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