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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 원 환급

8월 1·4·5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열려
3만4천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7천원 이상 2만 원
수산동 59개 점포 중 44곳 행사 참여…품목 다양
당일 영수증 지참 후 현장 부스서 본인 확인 필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이 여름휴가철을 맞아 8월 1일, 4일, 5일 사흘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행사 기간 중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국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기획됐다. 행사 기간 동안 수산동 내 44개 참여 점포에서 냉동·선어·건어·조개·활어류 등을 구입하면 구매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환급 기준은 ▲3만4천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다. 1인당 최대 환급 한도는 2만 원이다.

 

참여를 원할 경우 행사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해당 점포에서 수산물을 구매한 뒤, 결제 영수증을 행사 부스에 제시하고 본인 확인을 거쳐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참여 점포 목록과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품질 좋은 국내 수산물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라며 “많은 시민이 전통시장 소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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