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1,540쌍을 추가 선정해 100만 원을 지원하는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을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지난 8월 1차 모집에서 2650쌍을 지원했으며, 올해 9월부터 12월 사이 결혼하는 부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올해 전체 지원 규모는 총 4190쌍으로 확대됐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했으며, 2025년 8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했거나 연말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부부다.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도 동일하게 인정된다.
도는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 기간과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선화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신혼부부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2차 모집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결혼·정착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