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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광명시,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40% 감면 결정

2025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연체료 절반 경감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민생 안정 대책 강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40% 감면한다.

 

시는 지난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에 따라, 3일 열린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광명시 공유재산을 임대 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되는 임대료의 40%가 줄어든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임대료 감면과 함께 납부 유예, 체납 연체료 50% 경감 조치를 병행해 영세사업자의 실질적 경영 안정을 돕기로 했다.

 

감면 신청은 각 임대주관 부서를 통해 가능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조치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실질적 지원”이라며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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