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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용인특례시, 소상공인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50% 인하

도유40%·시유50% 감면…내년 사용분 전면 적용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환급…11월 말까지 신청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로 등 공유재산 임대료를 대폭 감면하기로 했다.

 

시는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도유재산 40%, 시유재산 50%의 감면을 적용한다.

 

감면 대상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시가 직접 관리·임대하는 재산을 사용하는 업체다.

 

반면 도로·공원·하천 등 별도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는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사용한 임대료가 모두 적용 대상이다.

 

이미 올해 납부를 마친 임대료도 요건에 해당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11월 중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감면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신청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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