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이 27일 안광림 성남시의회 부의장(의장 직무대리)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안광림 부의장이 지난 7월 이덕수 전 의장 사임 이후 4개월 넘게 의장 보궐선거를 부의하지 않아 지방자치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제61조는 의장 궐위 시 즉시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안광림 부의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선거 안건 상정을 거부했고, 10월 13일·20일·24일 공식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의장 선출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동안 안 부의장이 사실상 의장 권한을 장기간 행사한 것은 특정 정치적 이익을 우선한 행위”라며 “지방의회의 민주적 운영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준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의장 공석이 4개월 이상 이어진 것은 의회 기능 마비이자 시민권 침해”라며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에 책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수사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의회의 정상 운영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고발과 별개로 의장 보궐선거를 조속히 실시하도록 관련 절차 요구를 지속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