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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기도 공익제보 포상 확대…올해 25명에 9977만원

올해 25명에 포상금 9977만원 지급
4차 심의서 12명에 2281만원 확정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올해 공익제보자 25명에게 총 9977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불법·부패 행위를 신고한 제보에 대해 포상을 확대해 공익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16일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신고를 심의한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공익제보자 25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지난 15일 열린 제4차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는 12명에게 총 2281만 원의 지급을 결정했다.

 

이번 심의는 의료·환경·안전·부패 등 공익 침해와 직결된 생활밀착형 위반 행위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의료법과 하천법, 식품표시광고법, 대기환경보전법, 화물자동차법, 소방시설법,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례가 대상에 포함됐다.

 

주요 사례로는 냉동식품 소비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119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합동 점검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은 전량 폐기됐고, 업체는 영업정지 7일과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건설면허 불법 대여 신고에 1500만 원,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2건에 100만 원, 하천부지 무단 점유 100만 원, 무허가 위험물 취급 100만 원, 소방 피난시설 적치 10만 원, 대기오염물질 부적정 배출 2건에 54만 원,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10만 원 등의 포상금 지급이 확정됐다.

 

위원회는 또 공익제보 확산과 제보자 보호에 기여한 7명을 공익제보 유공자로 선정해 연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생활 속 불법행위에 대한 공익제보가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와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익제보는 도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과 관련된 법 위반과 부패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분 노출이 우려될 경우 변호사가 대신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며,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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