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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수원 행리단길, 전국 첫 지역상생구역 지정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상생관리 체계 가동
세제·융자 지원 병행 지속 상권 모델 추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 행리단길 일원이 전국 최초로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됐다. 상권 활성화와 임차인 보호를 병행하는 제도적 장치가 본격 적용된다.

 

수원시는 지난해 11월 말 경기도에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신청했고, 경기도가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2일 지정 사실을 공식 공고했다.

 

지정 구역은 팔달구 화서문로를 중심으로 장안동·신풍동 일원, 총면적 2만9천520㎡로 이른바 행리단길 상권이다. 최근 유동 인구가 급증하며 상권이 성장했으나, 임대료 상승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생협약 이행 관리가 체계화된다. 임대료 증액 상한(연 5%) 준수와 업종 제한 등이 적용되며, 조세·부담금 감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건물 개축·대수선비 융자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수원시는 상생협약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업종 제한은 지역상생협의체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에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감면을 위해 시세 감면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행궁동 상권이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의 전국적 모범 사례가 되도록 상생협의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경기도와의 공조를 통해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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