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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수원시 지방세 징수율 4.8%P 급등 비결은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효과
세입 136억 추가 확보 성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 2025년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이 전년보다 4.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 효과로 세입 136억6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2024년 11월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2025년 정기분 지방세 전 세목에서 납기 내 징수율이 모두 상승했다.

 

스마트폰으로 고지 내용을 즉시 확인하고 곧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세목별 징수율 상승 폭은 1월 면허세 3.0%포인트, 6월 자동차세 6.3%포인트, 7월 재산세 2.3%포인트, 8월 주민세 6.5%포인트, 9월 재산세 2.4%포인트, 12월 자동차세 8.3%포인트였다.

 

이에 따라 추가로 확보한 세입은 면허세 1억 원, 자동차세(6월) 22억 원, 재산세(7월) 34억 원, 주민세 5억6천만 원, 재산세(9월) 47억 원, 자동차세(12월) 27억 원 등이다.

 

특히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납기 마감 8일 전부터 3일 전까지 미납자 17만7천 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고지를 집중 발송해 단일 세목 기준으로도 이례적인 징수율 상승을 기록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카카오·KT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활용해 대상자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전자고지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번호 연계 정보를 활용해 고지가 이뤄진다.

 

수원시는 종이 고지서 분실·오배송 문제를 줄이고, 체납 발생 이전에 납부를 유도해 행정 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세입 확보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고지 시점과 대상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는 시민 생활 방식에 맞춘 행정 혁신”이라며 “디지털 세정 행정이 시민 편의성과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종이 고지서 감축으로 예산 절감과 탄소 저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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