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는 2월 27일까지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원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외국인도 포함된다. 소음대책지역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현장 방문, 등기우편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하면 된다. 현장 접수는 세류2동·평동·구운동·곡선동 행정복지센터와 서둔동 커뮤니티센터, 탑동시민농장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1월 13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된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에서 ‘군소음’을 검색해 진행하면 된다. 소급 보상을 희망할 경우 과거 연도별로 각각 신청해야 한다.
등기우편 신청은 수원시청 공항이전추진단 군소음보상팀으로 구비 서류를 보내면 된다. 신청서와 신분증, 통장 사본, 실근무지 주소가 기재된 직장 서류 등이 필요하며 대상자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보상금은 실제 거주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전입 시기와 직장·사업장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 감액될 수 있으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말 결정 통지 후 8월 말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신청 누락 없이 기간 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