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임대인 부재로 보수가 불가능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해 최대 2천만 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을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25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경기도 단독 사업으로, 집주인과 연락이 끊긴 전세사기 피해주택에서 소방, 승강기, 난방, 누수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와 유지보수를 공공이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세입자가 실제 거주 중인 주택의 생활환경 안정화에 중점을 둔다.
지원 대상은 ▲임대인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피해복구가 시급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거주 중인 세입자다. 공용부분 최대 2천만 원, 전유부(세대 사용 공간)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실제 2025년엔 누수, 난방, 창호 등 생활 밀착형 공사 총 79건을 지원했고,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 100%가 ‘만족’ 이상 평가를 내리며 높은 정책 체감 효과를 보였다.
경기도는 1월 중 신청자 모집을 시작하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제공한다.
김태수 주택정책과장은 “2026년에도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가구당 100만 원) ▲긴급주거 및 이주비 지원(가구당 150만 원) 등도 병행하며 피해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