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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기도의회 황대호 문체위원장 발의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마을공동체미디어 제도권 편입·지원 근거 마련
도·시군 협력체계 구축…연간 지원계획 수립 명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범위를 마을공동체미디어까지 확대하는 조례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주민이 직접 제작하는 동네 뉴스·라디오·영상 등을 제도권에서 종합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12일 제38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기존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중심 지원체계를 확장해, 도내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돼 온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제도권에 편입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 기반 미디어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마을공동체미디어 정의 규정 신설 ▲도지사의 지원 책무 및 공익성 추구 명시 ▲연간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활성화 사업 규정 ▲관련 위원회 설치 ▲시군·기관·민간단체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황대호 위원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는 주민 간 소통을 촉진하는 생활 인프라”라며 “열악한 여건 속에서 활동해 온 현장을 제도권이 공식 인정하고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전국 최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인프라를 바탕으로 교육·제작·네트워크를 아우르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향후 디지털 역량과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영상미디어센터와 마을공동체미디어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 차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구체적 지원 사업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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