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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성남시, 경영위기 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기 연장…최대 3개월 숨통

신고는 4월 30일까지 필수…국세 연장 기업은 지방세도 자동 연장
100만원 초과 땐 분할납부 가능…추가 신청 시 최장 1년 연장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가 경영난을 겪는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한다.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넘는 법인에는 분할납부도 허용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늦춰져도 신고는 오는 4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성남시는 경영위기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매출이 줄어든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 등 경기침체 업종 기업이다.

 

특히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받은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7월 말까지 자동으로 늘어난다.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넘는 법인은 세액 일부를 나눠 낼 수 있다. 납부세액이 200만원 이하이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고, 200만원을 넘으면 전체 세액의 절반 이하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일반기업의 분할납부 기한은 6월 1일, 중소기업은 6월 30일이다.

 

별도 신청을 통한 납기 연장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재해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유가 있는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최근 중동 정세 영향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플랜트 분야 기업은 6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1회에 한해 추가 연장을 받아 최장 1년까지 납기를 늦출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기업은 신고기한 종료 3일 전인 4월 28일까지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에 신청서를 내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도 운영한다. 2025년 12월 말 결산법인 가운데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대상이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 소재지 기준에 따라 해당 지자체마다 나눠 신고해야 한다. 한 곳에만 신고하면 무신고로 처리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편이나 방문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분할납부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으로 기업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며 “신고 마감일에는 접속과 민원 창구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위택스를 통한 사전 전자신고를 권한다”고 말했다.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문의는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 법인지방소득세 1·2·3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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