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경기도 산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근로자 임금체불과 다수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책임 있는 대처를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말하는 포퓰리즘 정책 뒤에 가려진 경기도 장애인복지의 적나라한 현 주소”고 일침을 가했다.
고준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이후 “장애인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미지급해 임금체불이 발생했고 기간제근로자법에 명시된 필수 기재사항이 근로계약서에 누락되어 있어 근로자기준법이 위배되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항”이라며 “장애인근로자 임금체불도 모자라 장애인인권침해로 권익위원회 조사중”이라고 개탄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채용광고와 달리 종사자에게 근로조건 등을 불리하게 적용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3을 위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시설장의 월 100~150만원 초과수당 수령에 대해 의혹에 장애인복지과의 “시설장은 법인의 근로자다”라는 답변에 대해 “그렇다면 근로자인 시설장의 고용보험을 들었는지”따져 물으며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중 어느쪽을 위배한 것으로 할 것인지 선택하실건지 답변 주십시오”라고 명쾌히 답변했으며 이외에도 채용 과정 의혹 등 다양한 사항을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추가 요구자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영수증 발급 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을 위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조회 미실시로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다양한 위반 사항에 대해 경기도는 "검토할 시간이 없다", "의회에서 결정해달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장애인 근로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복지 행정을 방치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준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과 장애인복지시설의 임금체불 및 위법 사항 해결을 위한 결과 보고를 오는 11월 25일까지 보고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진정으로 도민의 복지를 우선시한다면, 적어도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시켰으면 안됐을 것”이라며 경기도 밖에 있지 말고 경기도의 썩은 행정부터 돌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