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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수원특례시의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 부결…여야 갈등

헌법재판소 조속한 결정 촉구…민주당 "헌법 질서 수호해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18일 제388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찬성 18명, 반대 17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결의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반발했다.

 
이번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소속 의원 18명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을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행위로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책임자들을 법적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이 국가 안정과 법치주의 원칙을 확립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의원은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국민들의 용기에 깊이 감사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부결되자 김 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낸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동료 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결의안 부결 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헌재는 조기탄핵’이라는 피켓을 들고 결의문을 낭독하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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