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두고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제388회 정례회에서 부결된 결의안은 제389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차 채택됐다. 이에 대한 책임 공방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18일 열린 제388회 정례회에서 상정된 탄핵 촉구 결의안은 민주당과 진보당 의원 18명의 찬성과 국민의힘 17명의 반대로 부결됐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내며 헌법 질서를 수호할 기회를 저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4일 제389회 임시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하며 결의안이 통과됐다.
김동은 의원은 “지난 정례회에서는 반대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던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며 “소신 있는 행동조차 못하는 모습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조례 위반을 주장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은 결의안 채택 직후 기자회견에서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으로 지방의회의 결의안 채택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탄핵 결의에 반대했다는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허위 주장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정정과 공식 사과가 없다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의 입장을 “책임 회피”라고 지적하며 “국민 앞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공직자로서 부끄러운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정정과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결의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지방의회의 권한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상징적 결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법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정치적 공세라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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