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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성남시의회, '3분 조례'로 시민 곁으로...정연화 의원의 성남사랑상품권 조례 소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가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조례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공식 SNS에 '3분 조례-정연화 의원 편'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콘텐츠는 정연화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를 소개하며, 시민들에게 조례의 중요성과 기대 효과를 알리고 있다.

 

이번 조례는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을 설치해 지역경제를 지원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관리·운영 방안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2024년 12월부터 시행된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실질적 기여를 목표로 하며 성남사랑상품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3분 조례’는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된다. 조례 발의 의원이 직접 출연해 발의 이유와 목적, 기대 효과를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정연화 의원은 이번 조례 소개에서 “성남사랑상품권은 단순한 지역화폐를 넘어 지역경제의 혈맥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기금을 통해 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내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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