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는 2025년 설 명절을 기념해 전 직원들에게 특별휴가 1일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특별휴가)에 근거해 직원들의 재충전 시간을 보장하고, 명절 연휴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휴가는 설 연휴와 임시공휴일(1월 27일)을 포함한 징검다리 연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도의회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가 사용을 80%로 제한하고, 나머지 20%의 직원들은 2월 내에 분산 사용하도록 조정했다.
김진경 의장은 “지난해 예산안 심의와 각종 현안을 성실히 처리해온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담아 이번 특별휴가를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단순한 휴가 제공을 넘어 설 연휴 기간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르면, 의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직원에게 3일 이내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번 특별휴가는 연말 연장된 회기 일정과 겹치며 심신이 지친 직원들에게 소중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