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월 31일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휴가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에 근거해 마련된 조치로, 직원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다.
1월 31일 특별휴가 결정은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이어 연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기획됐다.
의회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휴가 사용 인원을 전체 직원의 80%로 제한했다. 나머지 20%는 2월 중에 휴가를 분산 사용하도록 조율했다.
유진선 의장은 “중요한 의정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친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특별휴가가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설 연휴 기간 동안 용인 지역의 소비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는 의장이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특별휴가는 이 조항을 바탕으로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