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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군포시의회, 자치법규 20건 입법예고… 시민 의견 접수 진행 중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는 제280회 임시회에서 상정할 의원 발의 자치법규 20건에 대한 입법예고를 24일 시행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도시 발전과 시민 복지 강화를 위한 신규 제도 10건과 기존 법규를 시대 변화에 맞게 개정하는 10건의 조례 개정안을 포함한다.

 

입법예고된 자치법규 중 10건은 시민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도시 발전에 기여할 신규 조례들이며, 나머지 10건은 기존 법규를 최신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개정안이다.

 

대표 발의 의원은 이우천 의원(군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 개정), 이훈미 의원(군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이동한 의원(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등), 신경원 의원(군포시 지역신용보증기금 출연․운용에 관한 조례 등), 박상현 의원(군포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등), 이혜승 의원(군포시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등)이다.

 

시민들은 2월 3일까지 군포시의회 누리집의 입법예고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식에 내용을 기재해 각 자치법규 별로 안내된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귀근 의장은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정책으로 실현하는 민생 중심 의정을 실천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된 자치법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의 세부 내용은 군포시의회, 군포시청 홈페이지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 의견을 받은 후 관련 제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제280회 임시회는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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